텐아시아 DB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미 (유아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했다.이어 "실질적으로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가 있다.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