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급해, 일주일만" 거짓말로 동료 기망
피해 아티스트측과 전화통화서 거짓말 인정
2달 전까지도 동료들에 급전 구해
사진=텐아시아DB


방탄소년단(BTS) 지민, 이수근 등 다수의 동료 연예인이 불법 도박으로 빚을 진 이진호에게 속은 이유가 있었다. 이진호가 가족 핑계를 대고, 세금 납부가 급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짧은 기간만 돈을 쓰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기 때문이다.

14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진호는 자신이 돈을 빌리며 댔던 이유가 거짓말이었음을 피해 아티스트 소속사 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인정했다. 일부 연예인에겐 돈을 빌려놓고 연락을 받지 않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 이 문제를 알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했다.본지가 그의 소속사인 SM C&C에 이진호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연예인 금전 피해 사건을 묻자마자, 이진호는 법적 처벌을 피하고 동정 여론을 끌어내려 관련 입장문까지 갑작스레 냈다. 게다가 입장문에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진호는 지난 8월까지도 주변에 돈을 빌리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으로 인한 사채빚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방탄소년단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을 비롯해 방송 관계자 등도 다수 포함됐다. 이진호는 이들에게 '부모님 일로 인해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려냈다. 거짓말은 때에 따라 다양했지만, 이진호가 약속한 기한 내로 돈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진호를 믿고 차용증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 중 일부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대여'가 아닌 '증여'라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준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돈을 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연대 납세의무가 증여세법상 있기 때문이다. 선의로 돈을 빌려줬던 연예인들은 연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연예인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세금을 내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이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2년 BTS 지민에게 접근, 급전이 필요해 일주일만 쓰겠다며 1억원을 빌렸다. 당시 차용증을 썼지만 이진호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민은 사실상 이진호가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보고 "10년 안에만 갚으세요"라며 자비를 베풀었다.

이진호는 자신의 출연 예능 JTBC '아는형님'의 다른 출연진에게도 돈을 꾸려고 했다. 대표적으로 이수근이 피해자다. 이수근은 최소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진호는 이수근 주변인들에게까지 이수근의 이름까지 팔아 돈을 빌렸다. 이 문제로 인해 이수근은 이진호 대신 지인의 돈을 변제해주는 등 상당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기까지 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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