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할리우드 배우들을 인공지능(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통과된 이 법안은 할리우드 배우와 출연진의 동의 없이 AI를 활용해 이들의 얼굴, 목소리 등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 정식 계약을 맺고, 연예인의 의사가 계약 단계에서 반영돼야만 디지털 복제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존 계약 조항이 모호해 연예인의 디지털 복제물을 무단 생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을 계속 헤쳐 나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업계가 번창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지난 5월 자신의 목소리를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예인 대상 AI 무단 복제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 당시 스칼렛 요한슨은 당시 성명을 내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오픈AI의 음성과 자신의 목소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 음성을 만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오픈 AI는 해당 목소리 제공을 중단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한, 상속인의 동의 없이 세상을 떠난 연예인의 디지털 복제물을 생성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는 찬성 여론도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법안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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