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넺공=MBN


‘결혼 14년 차’ 최준석, 어효인이 ‘가상 이혼’ 협의 중 날선 대립각을 드러냈다.

지난 8일 방송된 MBN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9회에서 최준석과 어효인은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한 경제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다가 ‘가상 이혼’에 합의했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최준석, 어효인은 계속된 갈등과 다툼으로 이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로 했다. 진해에서 서울로 올라와 각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간 두 사람은 ‘가상 이혼 협의서’ 작성을 위한 상담에 들어갔다. 우선 양소영 변호사와 만난 어효인은 “남편의 잘못으로 살고 있던 집은 물론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놨다. 그러나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의 투자 실패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긴 힘들다. 가족이 다 잘 되자고 (좋은 의도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 생활 중 진 빚은 자산에 속해서 이혼시 부부가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효인은 “우리처럼 (재산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현타’가 왔다”며 답답해했다.

그럼에도 어효인은 “남편과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며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준 적이 없다”고 토로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후 어효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결혼 초, 첫째 아이 임신 중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합의서를 쓴 적이 있다. 또한 둘째 임신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준석은 “아내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저도 선수로 뛰다가 부상을 당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이혼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가 둘째 임신 때는,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털어놨다. 양소영 변호사는 “아내 입장에서 자꾸 남편이 (대화를) 피하면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대화의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부부 심리 치료를 권했다.

노종언 변호사를 만난 최준석은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한 부부의 갈등을 털어놓은 뒤, ‘가상 이혼’ 시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길 경우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상담 후 최준석, 어효인은 다시 만나 ‘가상 이혼 협의서’를 쓰기로 했다. 이때 어효인은 친권 및 양육권은 자신이 맡겠다고 한 뒤 “부채는 나에게 1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준석은 “부부의 채무는 법적으로 반반 부담이라고 들었다”며 맞섰다.

결국 “그래, 내가 다 갚을게”라고 한발 물러선 최준석은 ‘면접 교섭권’에 대해선 “보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이에 어효인은 “날짜를 정해 규칙적으로 만났으면 한다”라고 이견을 보였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팽팽히 대립했다. 최준석이 제시한 금액에 어효인은 “난 더 원하는데? 치사하네, 돈 앞에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숨 막히는 ‘가상 이혼’ 협의 과정에 스튜디오 출연진은 고개를 숙이며 탄식했고, 직후 어효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러다가 다들 소송까지 가고 하나 보다”라며 씁쓸해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사실 한 가정이 이혼으로 둘로 나뉘면 비용이 두 배가 든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잘 살아볼 결심을 하기도 한다.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가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덧붙여 이혼의 현실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