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에 재직하며 방탄소년단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다. 해당 직원들은 멤버들이 입대하며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게재에 앞서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 3천800주를 매도했다. 영상 공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하락했다. 이 직원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총 총 2억3천311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특히 이들은 영상이 촬영되던 시기,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일부는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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