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SM에 따르면 SM은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지난 12일 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M과 재계약을 맺은 첸백시는 정산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다 지난해 소속사를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SM에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하고 작년 6월 갈등을 봉합했다. 다만, 첸백시 측은 매출 10% 합의 조건 중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를 통해 유통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는 약조가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고,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대응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13일 SM에 따르면 SM은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지난 12일 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M과 재계약을 맺은 첸백시는 정산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다 지난해 소속사를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SM에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하고 작년 6월 갈등을 봉합했다. 다만, 첸백시 측은 매출 10% 합의 조건 중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를 통해 유통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는 약조가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고,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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