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 5월 31일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두고 논의했다. 어도어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어도어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임시주총 일정이 민 대표 측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맞물려 임시주총을 개최해 자신의 해임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여론몰이를 통해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이와 더불어 민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심문 기일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주요한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80% 지분을 가진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두고 논의했다. 어도어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어도어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임시주총 일정이 민 대표 측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맞물려 임시주총을 개최해 자신의 해임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여론몰이를 통해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이와 더불어 민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심문 기일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주요한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80% 지분을 가진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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