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에 대해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검찰은 앞서, 집행유예 판정을 받은 신혜성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에 반해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신혜성 역시 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에 타인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 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신혜성은 현행범 체포됐다.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인의 차를 몰고 갔던 탓에 절도 혐의를 받을 위기도 있었으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혜성이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발받은 전력도 있으나,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와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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