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의 '전청조 사기사건' 공범 혐의에 대해 볼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지만, 공범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청조의 전 연인 남현희는 공범 의혹에 휩싸였고, 그는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나야말로 전청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크게 속은 최대 피해자"라며 휴대폰 등 증거를 제출했다.
더불어 자신의 SNS를 통해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베푸는 교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전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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