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내일(14일)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씨와 그의 아내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큰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횡령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했다"며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의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 당했다"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 반박했다.

이들 부부는 현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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