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방탄소년단 슈가라 사칭, 프로듀서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음반 관련 정보와 입대 시기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 씨는 뷔를 사칭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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