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선정성 논란 이 KBS로부터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Wife(와이프)'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앨범에 수록된 'Rollie(롤리)'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며 부적격으로 판정났다.
지난 22일 발매된 '와이프(Wife)'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로 공개된 이후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chop, chop, chop"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같은 노랫말이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연상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곡은 연령 제한 걸려있지 않기에 주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KBS에서는 남녀 정사 또는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연상하도록 표현한 선정적 퇴폐적이고 외설적인 내용의 가사에 대해 부적격 가사로 판정하고 있다.
두 곡 모두 29일 발매되는 정규 2집 '2'(Two)의 수록곡으로, 이 곡들로 KBS 활동을 하려면 가사 변경이 불가피한 와중에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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