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공연계 원로가 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그만해달라', '싫다'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A씨는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라고 말하기도 했다.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보다 형을 낮췄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피해 여학생 B씨는 충격으로 여러 번 자해를 시도했으며,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