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귀국길이 열렸다. 법원이 유씨가 외교 당국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편을 들어줬기 때문. 이 때문에 유씨가 한국 연예계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외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두번 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 때문에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외교 당국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앞선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비자를 발급했어야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유씨가 제기한 두번째 비자신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발급을 거부했고, 이는 외교당국의 재량권이라는 입장이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재량권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유씨는 출국한 지 22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유씨가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법적인 부분이 해결됐더라도 유씨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재개하려면 대중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스티븐유'라고 불리며 병역 거부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큰 상황이다. 연예계에서도 유씨를 출연시키거나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위험 부담이 크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유씨가 오더라도 사실상 혼자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제작자로서 일을 하려고 할텐데 현 여론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연예인으로서의 유승준은 이미 가치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만일 유씨가 제작자로 나선다고 할 지라도, 제작자 이미지가 아티스트에게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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