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격투기 체육관에서 나와 귀가하려고 한 김상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상욱의 수강생이었던 A씨는 격투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한 달 뒤쯤 구치소에서도 동료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 선 A씨는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서 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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