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지난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당일 자정에 임박해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 본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최씨에 대해 함께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유아인은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됐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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