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와 나플라가 징역 2년, 2년 6월을 구형 받았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라비와 나플라,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 씨, 나플라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라비는 브로커 구모 씨, 김모 씨 등을 통해 허위 뇌전증을 병무청에 제출, 병역 감면 혐의를 받고 있다.라비는 2012년 기관지 천식을 이유로 신체등급 3급을 판정 받은 뒤 입대를 미뤘고, 병역 면제를 위해 브로커 구 씨와 접촉했다. 라비는 구 씨의 조언에 따라 2021년 3월 허위 뇌전증으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라비는 뇌전증 기록을 남기기 위해 실신 연기를 하거나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나플라도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에 배치됐지만,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 간 출근한 적이 없었다. 공무원과 공모해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법률 대리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이어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이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증거 제시 전에 부인했던 점 등을 고려해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는 2년 6월을 구형했다. 그루블린 대표 김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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