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작품 되어버린 '저작권 분쟁 만화'①
2020년 사실관계 소명하려 법원에 제출


지난 11일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만든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는 2018년부터 형설출판사(이하 형설)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 중이었다.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쪽은 이우영 작가.

텐아시아는 '검정고무신' 분쟁배경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입수했다. 이우영 작가와 형설의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우영 작가가 2020년 만화로 낸 증거 서류다.
"검정고무신은 1992년 6월 이우영 그림, 도레미 스토리로 대원 출판사 소년챔프지에 첫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6년까지 총 45권의 단행본이 나올 만큼 롱런하며 최장수 연재만화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

"이우영이 군대에 갔을 때 동생인 이우진이 연재를 맡아 그렸기에 최장수 연재를 할 수 있었던 독특한 이력의 만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1999년 70분짜리 설날 특집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어 높은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출판사 대표 장 씨와의 악연은 2004년 KBS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제작 방영한 후부터였습니다. 장 대표는 KBS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필름북을 만들기로 되어있었지만 선을 넘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만화책까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용서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장 대표는 출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던 자였습니다."어느순간 형을 자처한 장대표는 이우영 작가에게 캐릭터의 가치를 조금 더 키워주고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업을 하려면 출판사 측도 권리가 있어야한다며 캐릭터 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자고 권유했다. 이우영 작가는 반대했지만, 다른 작가가 찬성했고 2007년 9월과 10월 2008년 6월 3차례 사업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

"장대표는 2008년 6월 저작권위원회에서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9종의 36%의 지분을 계약서도 아무 대가도 없이 장대표의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011년 이작가의 캐릭터 지분 17%마저 사버린 장대표는 9종 캐릭터 지분이 53%로 올랐고, 이때부터 장대표는 마치 자신이 검정고무신을 만든 저작자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계약 기간도 없는 사업권설정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했고, 각종 캐릭터 사업은 동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2015년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계약서에 원작자 이름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②에서 계속됩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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