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매년 증가 추세…실질적 효력 의문
'반의사불벌죄',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돼
'알 권리' 명목 하에 고통 받는 연예인
'반의사불벌죄',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돼
'알 권리' 명목 하에 고통 받는 연예인
가수 이찬원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엇나간 팬심이 아티스트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최근 강화됐다. 다만, 실질적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황.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찬원은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안방판사'에 출연했다. 이날 이찬원은 소토킹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년의 어머님이 제 팬이라고 하셔서 수첩에 사인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렸다. 그때부터 제가 이동하는 층마다 따라오고, 나중에는 차까지 쫓아왔다"고 밝혔다.이어 "문제는 내가 가는 길까지 쫓아왔다. 딸이 운전해서 따라오시더라. 저도 그때 무서워서 급하게 골목 골목을 지나서 따돌리고 집에 갔다"며 "문제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백화점이라 그대로 가면 제 집이 드러나는 거다. 뺑뺑 돌아서 집에 돌아갔다"고 이야기했다.
중년 팬의 '엄마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스토킹에 대한 공포를 느낀 이찬원. 당시 상황에서 이찬원은 피해자였고, 중년의 팬은 가해자였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난 요즘이다. 범죄의 그늘에는 연예인만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 일반인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0월~12월) 스토킹 발생 건수는 5949건, 검거 건수는 5487건이었다. 2020년 12월 734건이던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월 1000여 건을 넘기며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강화됐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이유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인은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 이언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은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한계를 거론하며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활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합의 이후 가해자의 감정이 격해져 더 큰 범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방안의 개정안이 계류됐다.
연예인은 특히, 안전지대라 불릴 공간이 없다. 대중에게 노출된 만큼,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과거 연예인은 대중들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잘못된 인식을 갖은 팬들의 엇나간 행동에 다수의 연예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누구나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상대에게 불편함과 공포를 주는 행위가 '사랑'이라 표현될 수 없다. 가해자의 입장보다 피해자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주는 법조계의 해석이 필요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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