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이 분노했다. 자신의 법정 위증 논란 의혹이 불거지자 정면 반박한 것. 그럼에도 논란의 불씨는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4일 한 매체는 웰메이드 예당 전 회장인 변모 씨가 지난해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서모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선빈이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에 대한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다르게 번복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선빈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선빈의 전 소속사는 2017년부터 복잡한 송사 과정에 휘말렸다. 우선 웰메이드 예당에서 이매진 아시아, 다시 이매진 아시아에서 현재의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로 사명 변경도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이매진 아시아는 2017년 웰메이드 예당 시절 회장인 A 씨를 고소했다. 여기에 A 씨는 2021년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B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이와 관련 기사에서는 이선빈이 두 차례의 재판에 모두 증인으로 지명됐으며, 상충하는 증언을 했다고 봤다. 2017년 이매진 아시아가 A 씨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A 씨가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와 관계가 없다고 증언했으나, 2021년 맞고소 재판에서는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가 다시 A 씨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해당 매체가 보도한 문제는 단순히 이선빈의 위증이 아닌 회사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었다. 2019년 상장폐지된 이매진 아시아로 인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고, 여전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이선빈은 바로 반박 나섰다. 이선빈은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 때문에 상장폐지라니…제가 저렇게만 얘기했다고요?"라며 "저 재판 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신 뒤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 소속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소속사는) 제가 아니라 이런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 매체의 보도대로 이선빈이 정말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에 이선빈의 주장대로 매체에서 잘못된 보도가 나간 것이라면 그것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대세 배우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이선빈. 난데없는 의혹이 펼쳐지면서 잘나가던 연기 인생에 발목 붙잡힌 순간이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