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의혹 장면을 방송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 관련 법상 과징금 최대 1억까지 물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결혼지옥' 방송분(12월 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약 4000건 접수됐다.
계부의 성추행 논란을 제외하고도 '결혼지옥'은 지난 한 달 간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한 프로그램이었다. 아동 성추행이 논란이 되자 방심위가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1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지만, 논란이 큰데다 제작진, 오은영 박사가 직접 사과한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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