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 사진=이근 SNS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판결에서 이근이 A 씨에게 6400만원 상당의 청구 금액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근은 판결에 불복, 항소 및 상고를 진행했고 모두 기각돼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근은 자신의 SNS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 전면 부인 의사를 내비쳤다. A 씨는 이근의 태도가 2차 가해를 일으킨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또 A 씨는 이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판결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근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사람 잘 못 건드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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