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예인들이 솔선수범 투표에 참여, 인증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어김없이 '사고'가 터졌다. 가수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질러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연예인들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케이윌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VOTE"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케이윌은 게시물이 공개된 후 논란이 불거지자 발 빠르게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며 "많은 분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개정된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손등이나 주먹 등에 투표 도장을 찍고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게재하는 것은 위법이다. 과거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엄지손가락, 브이 표시 등의 인증사진은 가능해졌다.
2020년 정우성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 정우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투표소 도장을 손등에 찍은 모습을 공개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개념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정우성의 의도와 달리,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당시 총선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정우성은 이 같은 수칙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비닐장갑을 벗고 손등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여 질타를 받았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4년 2PM 황찬성은 '6.4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펼치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이는 지지 후보를 연상케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황찬성은 급하게 주먹을 쥐고 찍은 사진으로 다시 올렸다.
이보다 앞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날, 배우 윤은혜도 특정 손동작을 취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고 급히 삭제했다.
방송인 하하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같은 해 4.11 총선 당시 투표장 앞에서 브이자를 그리며 인증사진을 남겼다가 많은 네티즌의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하하는 "꼬마였다. 어른 아니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며 사진을 다시 올렸다.
방송인 김제동도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투표 인증사진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제동에 따르면 지지 후보를 알 것 같은 연예인은 인증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듬해 공식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과 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 시,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고 했다.
'공인'으로서 투표를 독려하는 연예인들의 인증사진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SNS 등에 "나도 투표 했다"라며 업로드 할 생각만으로 무지한 행동을 일삼았다가는 문제가 된다.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공인일 수록 더욱 주의 깊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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