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윌 인스타그램

가수 케이윌이 선거법을 위반해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윌 4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찍어 게재했다. 'VOTE'라는 이모티콘을 붙인 것으로 보아 투표를 독려하는 의미였다.

케이윌은 투표를 독려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기표소 내 촬영 금지는 투표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동안 많은 연예인이 투표를 인증하거나 독려했으나 기표소 밖에서 모습을 촬영해왔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등, 주먹 등에 투표도장을 찍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뒤 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사항이다.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케이윌은 급하게 SNS에서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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