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이 선거법을 위반해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윌 4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찍어 게재했다. 'VOTE'라는 이모티콘을 붙인 것으로 보아 투표를 독려하는 의미였다.
케이윌은 투표를 독려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기표소 내 촬영 금지는 투표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동안 많은 연예인이 투표를 인증하거나 독려했으나 기표소 밖에서 모습을 촬영해왔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등, 주먹 등에 투표도장을 찍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뒤 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사항이다.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케이윌은 급하게 SNS에서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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