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빈의 연중일기≫
'학폭 논란' 박초롱, 협박 당한 사실 인정돼
박초롱 "친구 때린 적 없다"
"폭행 사건 있었는지 밝히기 어렵다"
'학폭 논란' 박초롱, 협박 당한 사실 인정돼
박초롱 "친구 때린 적 없다"
"폭행 사건 있었는지 밝히기 어렵다"
≪우빈의 연중일기≫
우빈 텐아시아 기자가 매주 금요일, 연예인의 일기를 다시 씁니다. 상자 속에 간직했던 일기장을 꺼내 읽듯 그날을 되짚고 오늘의 이야기를 더해 최근의 기록으로 남깁니다.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이 의혹을 벗었다. 폭로가 불거진 뒤 8개월 만에 나온 결과. 박초롱의 폭행을 주장한 제보자는 박초롱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위치라는 점을 빌미로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로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 4월 박초롱이 과거 자신을 폭행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폭로자는 박초롱과 학창 시절 친구였던 김 씨. 김 씨는 인터넷에 폭로글을 작성하기 전부터 박초롱에게 연락을 취해 폭행, 사셍활 등의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
박초롱은 김 씨가 주장하는 폭행을 행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어린 시절 친분을 존중해 김 씨의 만남 요청에 응했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 씨는 박초롱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고 소속사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고소했다. "박초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텐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저는 아이돌 에이핑크의 맴버 박초롱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은퇴협박 사건'의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다. 본인이 박초롱에게 들었던 욕설 및 폭행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은 나를 끌고가 '나를 보며 웃는 모습이 기분 나빴다'며 뺨을 쳤다. 아직 나를 때릴 때 눈빛과 말투가 잊혀지지 않는다. 박초롱을 시작으로 그의 친구들이 폭행했다. 그 무리 중 하나가 '얘 옷도 벗겨보자'고 말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김 씨의 제보 메일 일부)
이어 김 씨는 박초롱이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가 주말마다 주점을 찾아 음주를 했다고 폭로했다. 박초롱과 소속사는 "명박한 흡집내기"라면서도 미성년자 시절 음주를 한 것에 대해선 사과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숙였다.
"서로의 오해로 이렇게 큰 일이 되어버렸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 사이로 지내며 저와 같이 놀고 시간을 보낸 기억은 여전하기 때문에 더욱 괴롭고 표현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결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단코 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뺨을 때린 적도, 옷을 벗긴 적도, 폭행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박초롱 입장글 中)
경찰은 7개월 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김 씨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박초롱과 김 씨, 당시 지인들의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초롱의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논란으로 '청순돌' 이미지에 금이 간 박초롱. 종결은 나지 않았으나 짜깁기 된 녹취록으로 협박 당한 사실은 인정됐다. 사실상 학폭 가해자 누명을 벗은 박초롱은 활동을 재개한다. 내달 31일 에이핑크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팬미팅이 그 시작. 팬들과 멤버들의 응원에 힘입어 가수 및 배우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