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최대 53억 배상하라"
제작사 위약금 소송서 승소
"당시 소속사 공동 부담" 판결
제작사 위약금 소송서 승소
"당시 소속사 공동 부담" 판결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할 위기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 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최소 47억 3천만원, 최대 53억 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당시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당시 그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다.
2심 선고 이후 강지환 측은 사건 당일 그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옷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됐다는 증거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이에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강지환이 제작사와 맺은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천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천여만 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지환이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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