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후속곡으로 연달아 빌보드 정상 차지
"마이클잭슨 이후 30여 년 만에 최단기록"
정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입법 예고
"마이클잭슨 이후 30여 년 만에 최단기록"
정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입법 예고
'철파엠' 정상근 기자가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
20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이하 철파엠)에는 정상근 기자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영철은 "BTS의 '버터'가 'Permission to Dance’에게 정상의 자리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정상근 기자는 "네 아쉽게도 버터가 밀려났다"고 농담해 김영철을 쓰러지게 만들었다.그는 "방탄소년단의 또다른 신곡 'Permission to Dance'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며 "7주 동안 정상을 지켰던 '버터'와 배턴터치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은 8주 연속 1위를 지키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순위를 메기는 빌보드 핫100차트에서 후속곡으로 연달아 정상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최고 인기의 팝스타만 가능한 대기록"이라고 놀라워했다.
이어 "이번 방탄 배턴터치 1위는 2018년 드레이크 이후 3년 만"이라며 "지난해 다이너마이트부터 이번 'Permission to Dance'까지 불과 10개월 2주 만에 무려 5곡을 빌보드 1위에 올렸다. 이는 마이클잭슨 이후 30여 년 만에 최단기록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Permission to Dance'는 '버터'가 담긴 CD에 함께 수록된 곡이다"라며 "영국 출신의 세계적 싱어송라이터 에드시런이 작곡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섞인 내용에 국제수어를 활용한 안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상근 기자는 반려동물 관련 소식도 전했다. 그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이 바뀔 것"이라며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취급 되고 있다. 만약 주인의 방치로 고양이나 개가 죽어가도 제 3자는 구출할 수 없는데, 민법상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추가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다"며 "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했고, 동물 학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비해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남에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동물보호법에따라 최대 3년 이하에 불과했던 동물학대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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