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와 관련된 이슈만 2개째다.
송중기가 건축 공사로 갈등을 빚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이웃들에게 사과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는 2일 "지난 6월 30일, 송중기의 주변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 선제 검사를 진행했다.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송중기는 이에 따라 예정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속사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지침 준수와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송중기가 자신의 땅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도로를 변형시켰다가 주민 민원에 구청의 시정 명령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는 2016년 11월쯤 용산구 이태원동에 땅을 매입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소음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공사 과정에서 평평했던 도로의 경사가 생기면서 차량이 이동될 때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 송중기가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경사를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소속사는 "논지의 도로는 지난해 말 구청 측에서 도로포장 보수가 있었고, 해당 건축 공사에 의해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부 구간을 남겨 놓고 포장이 이루어졌다"며 "도로 재포장을 시공사에서 진행했고 해당 도로가 차량 교행이 불편하다는 이전 민원을 고려해, 이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시정 명령서를 접수하고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 주변 민원인들에게 상황 설명 및 해결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이행 계획서는 7월 1일부로 용산구청(건축과, 도로과) 측에 제출된 상태이며 도로 원상복구공사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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