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혐의
재판부 1심서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선고
장근석 /사진=소속사 제공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근석 어머니이자 소속사 전 대표인 전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전 씨는 장근석이 소속된 1인 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를 운영해왔다. 그는 아들인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등 수십억원 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중국 내 투어,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 후 모든 건을 진행해 왔다"면서 "억대 탈세 정황 포착 관련 사항은 장근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5년 1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근석과는 별개로 당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던 바 있다.

장근석은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했다. 어머니에 대해 장근석은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고, 크게 실망해 비즈니스적으로 '손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한 그는 어머니의 손길을 벗어나 현재 AG Corporation에 몸 담고 있다.



김예랑 기자 nor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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