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우수 DJ 상금 제작진과 나눠
'김영란법'에 저촉돼 경찰 조사 받아
"생각이 짧았다, 처벌 결과는 아직"
'김영란법'에 저촉돼 경찰 조사 받아
"생각이 짧았다, 처벌 결과는 아직"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밝혔다.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사받았다"라는 글과 함께 경찰 수사관과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DJ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엔 당황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 제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장성규는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다"며 사과했다.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 출연 중인 장성규는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DJ로 선정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작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상금을 나눠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장성규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전문이다.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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