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2일 이지훈이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훈은 측은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하고 정산급 분배 및 지급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협박과 폭언도 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지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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