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가 사기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조PD는 2015년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룹 탑독(현 제노티)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조PD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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