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이 억울함을 풀었다. 그를 향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네티즌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정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에 최정훈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쓴 글에는 최정훈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회사의 돈을 횡령했고, tvN 드라마 OST에 참여하고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기 위해 거액을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정훈이 분당 8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나 혼자 산다’의 촬영을 위해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통해 “피고인(A씨)의 친구 중에 피해자(최정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모든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네티즌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정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에 최정훈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쓴 글에는 최정훈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회사의 돈을 횡령했고, tvN 드라마 OST에 참여하고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기 위해 거액을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정훈이 분당 8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나 혼자 산다’의 촬영을 위해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통해 “피고인(A씨)의 친구 중에 피해자(최정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모든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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