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의 세무조사와 탈세 논란이 연예계를 흔들고 있다. 지난 5일 강호동은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은 약 5개월간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의 조사에 응했고,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김아중도 5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지난 1개월여 기간 동안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의 조사에 응했으며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밝히며 추징금 부과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강호동과 김아중의 세무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건 필요 경비다. 필요경비는 연예인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세금 부과에 있어서 필요 경비의 범위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비를 지출하는 주체가 누구냐도 중요하다. 지난 6월 배용준은 2005년 종합소득세 23억 2700여 만원 가운데 2억 3000여 만원을 제외한 20억 9588만 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배용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 원 중 74억 2000여 만원을 필요 경비로 공제한 뒤 68억 7000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 경비의 대부분을 소속사나 광고주 등이 부담, 지출 내역이 입증된 2억 6000만 원만을 제외한 나머지 71여 억원을 소득으로 합산해 세금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예기획사들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 전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속사와 연예인이 분배하고 필요 경비를 회사가 지출하는 게 다반사였다. 일례로 연예인 A와 회사 B가 8대 2의 분배할 경우 B사는 2에서 경비를 지출했다. 이처럼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연예인이 쓴 것으로 올리면 국세청은 추징금을 부과한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어떤 연예인은 헤어메이크업 및 스타일리스트, 차량 유지비, 등을 모두 회사에 떠넘긴 뒤 소득신고를 할 때 자신이 낸 것처럼 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경비를 연예인과 회사가 반반씩 나눠 쓰고 매출액을 나누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김아중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 전인 2007~2009년의 소득 신고가 문제가 됐다. 강호동은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필요 경비를 너무 많이 계산해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세금 문제는 연예인에 대한 뚜렷한 과세 표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 매니지먼트협회와 각 연예기획사를 중심으로 연예인의 경비 지출 관련 사항부터 필요 경비 인정 범위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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