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2008년 방송된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MBC는 5일 ‘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이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다. 그러나 기획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면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과 광우병이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였던 시점에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당시 문화 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은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밝혔다.

MBC는 아울러 “문화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계기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겠다”면서 “언론의 첫 번째 임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보도이며, 이를 위해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 시의성을 빌미로 부실한 취재를 합리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절차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해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한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보도내용 7가지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과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등 3가지를 허위로 결론지었으나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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