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김현중의 ‘제발(Please)’,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가’ 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음반 및 뮤직비디오를 고시했다.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와 김현중의 ‘제발 (Please)’, 장기하와 얼굴들의 1집 앨범에 수록된 ‘나를 받아주오’는 유해약물이 가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해당 노래에 음주과 흡연을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다.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가’의 뮤직비디오는 도박이나 액션 장면이 모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성, 사행심 조장 판정을 받아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그 외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는 뮤직비디오에 유해업소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블락비의 ‘그대로 멈춰라!’는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된 음반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를 명시해 청소년에게 음반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오후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반, 뮤직비디오에 대한 제재는 오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이나 뮤직비디오에 대해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 등 음반 및 뮤직비디오 심의 기준이 확실히 고지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이 잇따르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라 생긴 조치다.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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