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민효린 등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9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지난 2008년 연예기획사 A사 대표가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라”며 민효린 등 연예인과 매니저 B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9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 과실로 전속계약이 해제됐다면 소속 연예인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더라도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효린 등은 2006년 B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B씨가 공동업무계약 관계에 있던 A사에 소속돼 활동했으나 A사 대표가 상의 없이 회사 주식을 매각하자 B씨는 민효린 등과 함께 A사를 빠져나왔다. 이에 A사는 지난 2008년 “전속기간이 남았는데도 계약의무를 위반했다”며 민효린 등에 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민효린 등은 2006년 B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B씨가 공동업무계약 관계에 있던 A사에 소속돼 활동했으나 A사 대표가 상의 없이 회사 주식을 매각하자 B씨는 민효린 등과 함께 A사를 빠져나왔다. 이에 A사는 지난 2008년 “전속기간이 남았는데도 계약의무를 위반했다”며 민효린 등에 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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