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와 아들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가 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루와 연인관계였던 최씨는 지난해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태진아 부자로부터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진아에게 무마 명복으로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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