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전(前) 남편인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오후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지아가 30일자로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이 밝힌 이지아의 소 취하 사유는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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