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텐아시아DB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이유를 댔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봤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다시 방송을 하거나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겠다”고 털어놨다.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으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열린다.

김성준은 1991년 SBS에 입사해 기자를 거쳐 2011~2014년, 2016~2017년에는 SBS 메인뉴스인 ‘8시 뉴스’ 앵커를 맡았다. 보도본부장을 역임했고 SBS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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