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유승준./ 사진=갈무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내달 20일로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지난달 대법원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2015년 9월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년 4개월 만에 진행된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분석,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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