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은 예능 PD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며, 상하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상파에서 인기 예능 프로그램 PD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 년 전 후배 B씨를 준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간음한 것을 뜻한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 사진=텐아시아DB
유명 예능 PD가 후배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은 예능 PD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며, 상하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상파에서 인기 예능 프로그램 PD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 년 전 후배 B씨를 준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간음한 것을 뜻한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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