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회사의 인수자 등을 상대로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소송장을 낸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경기도, 부산, 울산, 대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운영해왔다.
지난해는 대다수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반토막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오리라멘의 다른 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승리. / 텐아시아 DB
그룹 빅뱅의 전(前) 멤버 승리(이승현)를 둘러싼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한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승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오리라멘은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른바 ‘승리 라멘’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끈 음식점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회사의 인수자 등을 상대로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소송장을 낸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경기도, 부산, 울산, 대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운영해왔다.
지난해는 대다수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반토막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오리라멘의 다른 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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