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 이승현 기자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방송에서 볼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은 마약·성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을 방송 출연정지·금지할 수 있도록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버닝썬 사건를 비롯해 연예기획사 YG 사태, 음주운전, 도박 등의 문제로 논란이 컸고,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법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Δ형법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Δ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오 의원은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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