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유승준 SNS 갈무리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에 유승준과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소식을 듣고 유승준과 그의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려 울음바다가 됐다”고 전했다.앞서 1·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 같은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17년 전 병역 회피 결정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고 그의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이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유승준은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 SNS 갈무리

유승준은 1997년 혜성같이 등장해 ‘가위’ ‘나나나’ ‘연가’ ‘열정’ ‘찾길 바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민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절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6년에 열린 1심과 2017년에 열린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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