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횡령,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된다.오늘(24일) 밤 12시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끝난다. 승리는 아직 입영 연기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기한이 끝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입영 순서가 정해진다.
병무청은 오는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다.
입영통보는 통상 새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이뤄진다. 승리의 새 입영일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승리는 지난 3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의거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연기원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입영 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허가했다.
승리가 다시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새 입영일자 5일전까지 현역병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진다.
현재 승리는 탈세,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승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핵심 혐의인 탈세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승리./ 사진=텐아시아 DB
횡령,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된다.오늘(24일) 밤 12시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끝난다. 승리는 아직 입영 연기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기한이 끝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입영 순서가 정해진다.
병무청은 오는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다.
입영통보는 통상 새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이뤄진다. 승리의 새 입영일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승리는 지난 3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의거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연기원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입영 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허가했다.
승리가 다시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새 입영일자 5일전까지 현역병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진다.
현재 승리는 탈세,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승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핵심 혐의인 탈세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