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유명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무명가수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중견 가수 동생 이모(52)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 씨에게 “5천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5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스케줄이 없으면 5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A 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600만원을 추가 변제하는 등 사정을 참작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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