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강다니엘. / 이승현 기자 lsh87@

법원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LM 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0일 LM 측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LM 측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과 MMO엔터테인먼트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LM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고, 불합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M과 강다니엘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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