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배우 손승원. / 사진=텐아시아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오늘(14일) 열린다.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으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이와 함께 손승원이 그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살이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를 포함해 과거 3차례의 음주 운전을 한 전력도 함께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했다.이후 손승원은 지난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는 모습을 보였다. 사손승원 측 변호인은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하지만 재판부는 2월 18일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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