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유청희 기자]
KBS1 시사 예능 ‘거리의 만찬’/사진제공=KBS1

KBS1 시사 예능 ‘거리의 만찬’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며, 대한민국의 ‘노동의 조건’을 돌아본다.

지난 방송에서 ‘간병 가족’과 소아 완화 치료를 통해 ‘삶의 조건’을 조명한 ‘거리의 만찬’. 이어 이번에는 ‘노동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을 알아본다. 오는 18일 방송될 ‘노동의 조건 첫 번째 이야기 -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에서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위험을 떠맡은 하청 노동자들을 만나본다. ■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김용균들

하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세상에 알리게 된 고(故) 김용균 씨의 사고. 이를 기리기 위해 MC들이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 목숨을 담보로 근무해야 했던 김용균 씨의 사고는 비단 그만의 일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얇은 마스크 한 장, 목장갑뿐이라고 한다.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위험한 현장에서 컵라면과 과자를 유품으로 남긴 채 스물 네 살의 청년은 목숨을 잃었고 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하청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뉴스에서 다룬 단편적 사실 너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또 다른 김용균을 MC들이 만났다. 바로 대기업의 하청공장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김영신 씨,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김범락 씨, 그리고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열아홉살 故 이민호 군의 아버지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듣기 위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거리의 만찬’과 함께 했다. 노동자의 환경에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였던 이 대표가 하청 노동자들의 속을 뻥 뚫리게 한 ‘사이다 멘트’를 날렸다는데. 과연 그가 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지난 12월 27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 전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 무수히 발의됐던 산안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두고 정치적인 논리로 개정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가 죽고 나서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노동자의 계속된 죽음과 투쟁 끝에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김용균법‘으로 부르고 있지만 철도·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등에서 일하는 또 다른 김용균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원청과 경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바뀌지 않았다. 이처럼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의견이 오고가는 가운데, 이정미 대표와 산안법 개정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사람이 죽은 곳에서도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간다MC들이 만난 고(故) 민호 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은 끼니를 해결할 장소와 시간이 마땅치 않아 컵라면으로 배를 채웠다고 했다. 김범락 씨는 사고로 7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수술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사고가 난 장소에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았고, 사측은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며 무마하려고만 하는 상황.

제작진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열악한 현실에 MC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이정미 대표는 “압축적인 성장은 있어도 압축적인 성숙은 없다”며 우리나라 하청 노동자 환경에 대한 문제를 날카롭게 짚는다.

‘거리의 만찬’은 오는 18일 오후 10시 KBS1TV를 통해 방영된다.

유청희 기자 chungvsk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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